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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30 | 조회 : 2545 | 추천 : 0 [전체 : 82 건] [현재 2 / 1 쪽]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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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포저 음식물 처리기는 환경부와 공동사기?
디스포저 음식물 처리기는 환경부와 공동사기? (환경뉴스16.08.29 )

국내의 음식물처리기 개발업체가 디스포저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디스포저(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방식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하수관이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되어 있고 하수관의 크기가 200mm로 설치되어 있는, 또한 최적화된 하수 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서 넓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하수관거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슬러 지가 염소와 반응해 “트라이할로메테인”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수돗물 사용에 문제가 된다는 논란과 함께 수질오염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하수 관거 관리의 안전성 보다는 하수처리 후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질의 잠재된 안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수관과 폐수관의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 미비하고 하수처리시설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하수관의 크기가 대부분 직경 100mm로 되어 있어 하수관거의 막힘 및 부식, 가스발생 등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1995년부터 디스포저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디스포저를 허용 한다고 발표하여 그 배경과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은 디스포저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업체가 밝힌 1문 1답이다.

1. 과연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믿을 수 있는가?

정부는 환경부 인증을 부여받은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제품에 한하여 “하수도법”에 “판매, 사용금지 예외조항”을 두어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환경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인증 시험기준을 요약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 일체형으로 제작된 제품 이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80% 이상 회수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분쇄 회수방식이든 분쇄 미생물 소멸방식이든 사용자가 음식물쓰레기 무게기준 고형물의 80% 이상을 다시 회수 하여 기존 분리수거 방식으로 버려야 한다.

과연 사용자가 음식물쓰레기 20%를 줄이겠다고 음식물쓰레기의 80% 이상을 기존 분리 수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디스포저(오물분쇄기) 를 구입하겠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시중에 환경부 인증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제품이 홈쇼핑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값비싼 비용에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음식물쓰레기의 80% 이상을 회수하여 기존 분리수거 방식으로 버려야 한다.’는 판매 업체도 전혀 없고 ‘80% 이상을 회수하여 분리수거하는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사용자’도 전혀 없다. 업체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 모두 분쇄하여 100% 하수관으로 배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고 사용자인 국민들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1%의 회수도 없이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하고 있다.

2.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답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절차를 테스트한 업체의 제품과 인증 후 현재 판매 및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교묘하게 차이가 있는 다른 제품인 것이다.

인증과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80%이상이 걸러지는 2차 거름망 또는 수거함을 만들어 시험 을 통과하게 하고, 판매하는 제품은 이 2차 거름망 또는 수거함을 빼버리거나 2차 분쇄기 를 별도로 설치해 거름망보다 더 미세하게 분쇄하여 물과 섞여 거름망의 작은 구멍을 통과 해 하수도로 배출시키던지 아니면 정화조의 원리처럼 수거함에서 물과 함께 넘쳐버리게 하여 하수도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으로 교묘하게 탈바꿈 한다.

환경부의 법적 기준은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사용 제품 조건을 무조건 음식물쓰레기의 80% 이상을 디스포저(오물분쇄기)에서 하수도가 아닌 외부로 사용자가 손수 분리, 배출시켜야 합법적인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사용이고 아니면 모두 불법이 된다.

국민들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본인 비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왜 불법사용자가 되어 적발 시 처벌을 받아야 할까? 현재 환경부 인증을 받은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3. 환경부 인증제품하고 불법제품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과 인증을 받지 못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제품 모두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100% 모두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제품이다. 제품의 모양과 구조, 방식의 차이만 존재할 뿐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 기준이 없고 “환경부 인증”이라는 무늬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시판되는 제품 중 인증 여부를 떠나 환경부에서 정한 합법제품 기준인 ‘음식물쓰레기 80% 이상을 분리, 회수하는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4. 사용자가 과연 하수도시설에 대한 디스포저 사용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겠는가?

설령 환경부의 인증 받은 제품이 불법적으로 개조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판매 및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국민들은 사용자의 지역의 하수도 시설에 사용 가능 여부를 누가 알려줄 것이며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인가? 합법적인 제품을 사용하다가 하수관거의 막힘, 부식, 가스발생 등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판매업체가 책임인가? 아니면 허용한 정부가 책임인가?

5. 디스포저를 통한 학교, 식당 등 대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정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사용이 활성화 되면 아무데서나 음식물쓰레기는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해도 된다는 관념의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식당이나 공공시설 등의 대용량 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장소에서도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상황이 생겨날 것이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하수관으로 버리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는 갈아서 버려도 된다는 개념을 심어 주면 완성되지도 않은 뚝에 구멍이 생기는 격이 아닐까 우려된다. 그 구멍으로 인해 완성되지도 않은 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깊다.

6. 음식물쓰레기가 하천으로 배출되어 악취유발과 함께 생태계 파괴현상 초래

우리나라는 하수관이 우수(빗물)관과 오수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다. 환경부에서는 ‘우수관과 오수관 두 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등 여건을 개선하겠다.’ 하였으나 언제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현재의 상황에서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사용 한다면 많은 지역에서 하천으로 음식물쓰레기 슬러지가 유입되어 가스발생이나 악취발생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 된다. 장마철에 우수량이 많아지면 역류 및 범람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찌꺼기가 뒤덮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여러 하천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던 가? 그러면 하다못해 분류식 하수관로로 완전하게 개선한 다음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허용하면 되지 않은가?

개선해 나갈 것을 예측해 미리 시행하는 정책을 누가 이해할 것이며 개선되지 않은 지역에 서의 디스포저(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7. 디스포저(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인가?

환경부는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에 따른 인증문제, 불법적 판매 및 사용 등 전면허용과 다름없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환경부의 ‘음식물 처리기 인증 잠정 중단’과 같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 환경부에서 일단 허용하였기 때문 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의 책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부 수정 및 변경 대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디스포저(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회피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적인 디스포저(오물분쇄기)는 판매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수질오염과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어 제품을 교묘 하게 속여 판매한 환경부 인증 제품 판매업체와 방관했던 정부의 책임만 더 커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환경부 인증을 빌미로 불법적인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제조, 판매업체들의 사기

8. 환경부에 인증 받은 제품은 친환경 제품이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포함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디스포저(오물분쇄기)의 사용은 모두 불법이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 등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고형물의 80% 이상을 회수하여 음식물쓰레 기 봉투에 버려야 합법적인 사용이 된다. 그런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단 회수 및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제품은 불행하게도 단 하나도 없다.

환경부도 인증을 부여하였으니 판매 금지시키는 것도 가정에 침입하여 적발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여 진퇴양난일 것이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디스포저(오물분쇄기) 환경 인증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9. 음식물쓰레기를 고형물의 일부(20% 미만)만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포함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디스포저(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투입하는 음식물쓰레기의 100%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한다. 환경부의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만 음식물쓰레기의 80% 이상을 걸러내어 외부로 회수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법으로 통과한 제품이다. 여러 가지 제품의 기능을 들어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지만 단순하게 투입하는 음식물쓰레기 100% 전부를 갈아 서 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제품이다. 하수관의 막힘 및 부식, 각종 가스발생, 악취발생, 각종 세균발생, 수질오염 등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불법 제품인 것이다.

10. 미생물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분해, 소멸된다는 것은 사실인가?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들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3~24시간 내에 분해, 소멸시킨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기존 불법적인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와 차별화 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음식물쓰레기의 100% 모두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

그러나 모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다.

미생물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해 및 소멸을 시키려 하면 작용하는 미생물의 분해, 소멸능력이 검증되어야 하고 또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생물이 단시간에 분해, 소멸 활동을 하려면 작용하는 미생물의 최적의 온도, 습도, 산소공급 등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싱크대 밑에 설치되는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시스템에서는 미생물이 기본적으로 작용 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지적하면 첫째로, 음식물의 주 성분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분해, 소멸시킬 수 있는 미생물은 싱크대에서 수돗물 사용에 따른 과다한 수분 조건에서는 분해, 소멸활동을 할 수가 없다. 둘째로 미생물이 디스포저(오물분쇄기)에 투입 되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분쇄되어 하수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분해, 소멸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업체들의 주장을 환경부가 검증절차 없이 인용 하여 환경부 인증과정에 회수와 소멸방식 2가지의 디스포저(오물분쇄기) 방식을 적용하였다. 참으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정부의 환경부가 여러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디스포저 (오물분쇄기) 업계의 주장만을 신뢰해서 정책을 시행하였다. 환경부가 이런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환경부의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인증 중단 이후 향후 어떻게 수습해 나아갈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11. 싱크대 및 하수도의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하면 100% 하수도가 막힌다. 다만 소요 되는 시간이 가정마다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 우리나라 주방에서 사용되는 하수구의 크기 는 대부분 직경 50mm이거나 65mm로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수관의 경사도(기울기) 가 약해서 유속이 빠르지 못하다.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물과 함께 배출하면 하수관에 남아있는 슬러지(음식물찌꺼기)는 수분이 증발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흘려보내는 물에 의해 쓸려나가지 못한다. 계속되는 배출로 슬러지가 쌓이면서 굳어버려 하수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싱크대 계수대와 하수관을 연결시켜주는 자바라 고무호스도 마찬가지 다. 막힘도 문제지만 이 굳어진 슬러지가 썩어서 발생하는 하수관의 부식과 해로운 가스 발생이 더 큰 문제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하고 쌓이는 슬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싱크대의 수돗물을 여러 시간동안 최대한 방류하여 최대한 물과 함께 배출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무엇을 위해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12. 이런 태도는 정부도 업체들과 같이 사기 행위를 함께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가?

환경부에서는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인증이 자동 취소되어 재 인증을 취득하여 야 한다.’ 법으로 정하였다. 환경부의 인증을 획득한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제품들이 인증 과정을 거친 제품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환경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재 인증을 취득하게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부와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업계가 한 팀이 되어 국민들, 그리고 그 국민들의 위생과 환경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13.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바람직한 대안은?

현재 대부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분리 수거된 음식물쓰레 기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하여 대부분 자원화시설에 의해 퇴비 및 사료화 하고 있다.

자원화방식은 친환경적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정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시설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불편함, 악취발생, 막대한 인력과 비용소비 등의 단점이 있으며 또한 자원화시설에 의해 생성되는 퇴비 및 사료의 성분 적합도, 활용도, 용도의 적합성 여부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활용하여 100% 퇴비 및 사료로 전환하는 자원화 기술은 오래전 부터 개발되어 왔고 많이 발전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편리함만 추구하는 디스포저(오물분쇄기)의 개발을 금지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이 필요 없는, 발생원에서 퇴비 및 사료로 자원화 하는 환경 친화적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활용하여 퇴비로 자원화 하는 가정용 제품이 오래전부 터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도 2개의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물론 일본 제품이나 국내의 제품이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어 음식물쓰 레기가 발생하는 발생원에서 바로 퇴비나 사료로 전환하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가 상용화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아울러 가정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가정에서 먹는 음식물의 밑거름이 된다는 자원화 원리의 교육적 의미도 클 것이다.

발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도 없으며 판매가격이 부담이 없는 친환경 가정용 미생물 발효소멸방식 음식물처리기가 개발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것이다.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님이 2016-08-30 오후 12:18: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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