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줍니다.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2013년 03월 28일 최초승인(환경부)
  • 2013년 07월 02일 1차 개정 승인(환경부)
  • 2014년 01월 07일 2차 개정(총회)
  • 2015년 01월 27일 3차 개정(총회)
  • 2017년 03월 09일 4차 개정 승인(환경부)
  • 2018년 02월 06일 5차 개정 승인(환경부)
  • 2020년 09월 24일 6차 개정 승인(환경부)

정 관 (개정안)

사단법인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산업용 및 가정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여 자원순환 할 수 있는 기계 (이하 ‘음식물감량기’라 함)를 생산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결성한 협회로서 “사단법인 한국 음식물감량기협회 (약칭 ‘음식물감량기협회’ 라 하고 이하 ‘협회’라 함)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Food waste Recycling Association (약자 KFRA)으로 표기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로 주사무소의 위치 및 이전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기타 광역시, 도, 시, 군, 구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2013.05.01.변경)

제 3 조 (목적)

본 협회는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감량화․ 자원화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쓰레기 처리기 업계(이하 "처리기기업 " 이라한다)의 진흥 발전과 정부시책에 기여하며, 회원권익보호와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음식물처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 음식쓰레기 감량화․자원화에 대한 조사․ 연구․자문 ․교육․홍보
  • 음식물처리기의 생산․ 보급․ 사용의 확대 촉진 및 홍보
  • 회원간 친선도모 및 기술정보의 교류
  • 기타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 및 제3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일체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 본 협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동 업체의 대표, 임원 등으로 한다.
  •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 자격의 취득과 구분)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제7조에 정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회원 :
    1. 발기인회에 참석한 자로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자로서 가입한 자, 본 협회의 설립과정에 기여한 자나 기관 및 단체.
    2. 협회 설립 후 제5조 제1항에 의거 협회 회장이나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나 기관 및 단체.
  • 특별회원: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나 기관 및 단체로서 회장 또는 임원 2인 이상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제 7 조 (회비)
  • 협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회원은 연회비 일백이십만원(120만원)을 납입하고 입회비 일백만원(100만)을 납입해야 한다.
    2. 협회의 이사로 선임된 회원은 이사 선임 시 오백만원(500만원)을 납입해야 하되, 연회비는 별도로 한다.
    3. 협회의 부회장으로 선임된 회원은 부회장 선임 시 일천만원(1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되, 연회비는 별도로 한다.
    4. 협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회원은 회장 선임 시 이천만원(2,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되, 연회비는 별도로 한다.
  • 회비는 회원(사원)총회에서 결정한다.
  • 회비 납부의무는 이사회 결의로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협회의 세미나, 강연, 전시회 기타 행사와 활동 참여권
  • 협회의 의사결정,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 회비 납부의무
제 9 조 (탈퇴와 자격상실)
  •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이나 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장이나 2인 이상의 임원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2/3이상의 의결로써 제10조에 정한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 협회의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식모임에 연간 3회 이상 불참할 경우(사유 제출시 무해당)
    4.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5. 회원사간 의도적인 피해를 주거나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6.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한 경우
    7.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본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8. 본회와 배치되는 단체에서 활동을 지속하며 본회에 피해를 주는 자.
제 10 조 (징계의 종류)
  • 경징계는 협회의 회의시 발언권, 의결권, 피의결권을 3개월 정지한다.
  • 중징계는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3 장 임원 및 이사회
제 11 조 (임원)
  • 회장은 1명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장직을 겸한다.
  • 이사는 각 회원사의 임직원 중 각 회원사가 협회이사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이사의 수는 15명 이내까지 둘 수 있고, 총회에서 이사의 수를 결정한다.
  • 이사는 협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의무와 공식모임에 출석하여 협회의 운영의 의무도 가지므로 협회가 제7조에 적시한 회원의 회비 또는 기타 수입으로 협회의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특별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공식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합의된 특별 출연금의 납부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별출연금을 납부 할 때 까지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을 제한하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포함한 공식모임에 일 년에 3회 이상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의결권이 제한된 이사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 재적 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이사는 전항에 기재된 의무사항을 준수 하는 한,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임 시 제7조에서 정한 이사, 부회장, 회장으로서 출연금은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사에서 부회장이나, 회장으로 선임될 경우와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한 출 연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회장은 3인 이내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감사는 2인 이내로 선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본 회의 정회원 자격박탈 징계를 받고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2 조 (임기)
  •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되, 사안별 분과 위원장은 각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사임되도록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공석으로 한다.
제 13 조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해임)
  •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 선출직 임원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의 동의로 선출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능)
  •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 및 이사회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협회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을 년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이사회 총회에 보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사업계획 승인
  • 회비 등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한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안건의 승인
  • 예산, 결산의 승인
  •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본회의 기본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6 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에 관련된 사항
  •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사항
제 17 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 협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원 1/3이상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다.
  • 총회는 총회 소집일 1주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우편 또는 수신자가 확인되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소집한다.
제 18 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총회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위임자는 재적인원에 포함)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총회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 20 조 (의결방법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의 결과와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보관하며, 필요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실행기구
제 21 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회원의 가입자격 심사 및 회비 등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추가 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소집)
  •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수신자가 확인되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의결방법)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상근 사무부회장(이하 ‘사무부회장‘ 이라 함) 또는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간사)으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결제척)

이사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이사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제 26 조 (사무국)
  • 회장은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이사회 참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 이하 ‘이사회의 승인’이라 함)을 얻어 상근사무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사무원 등 사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
  •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비, 교통비, 업무비는 사무 부회장의 관리하에 실비로 정산한다.
제 27 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회장, 부회장, 사무부회장, 사무총장, 각분과 위원장, 특별위원장과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추천직 운영위원의 선임은 사무부회장이 회장에게 추천하거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실행기구의 확대 및 축소)

협회의 사무부회장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정책기획실, 사무국 외에도 사안별로 특별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회장에게 건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 29 조 (연구센터와 분과위원회)
  • 협회의 효과적인 연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센터와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사무부회장의 직속기구이며, 연구센터가 필요로 하는 국내외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분장한다
  • 분과위원장은 사무부회장이 회장에게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해당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을 정회원 중에서 사무부회장에게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아닌 자도 분과위원으로 영입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 30 조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정책, 기획, 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들 수 있다.

제 31 조 (특별위원회 및 기구)
  • 협회의 사업 중, 한시적으로 특별히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기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아닌 자도 특별위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 32 조 (자문위원회)
  • 협회의 발전과 전문성의 확대를 위해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은 성실하게 자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33 조 (후원회)
  • 협회의 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회장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원을 위촉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후원회원은 본 연구센터에 약정한 후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34 조 (회계)
  • 본회의 자산은 기본 자산과 보통 자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 고정자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자산으로 편입키로 결정한 자산을 기본 자산으로 한다.
  • 기본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감사)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종료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 개최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수지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자산 목록
제 36 조 (감사보고서)
  • 감사는 제 35조 각 항의 서류를 제출 받았을 때 이를 지체 없이 감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장은 제1항의 감사 의견서를 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7 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의 매 년도 회계 사업실적과 수지 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사업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39 조 (재정)

협회의 재정은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기타 단체 지원금, 기부금, 기타 본회의 목적수행과 관련한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제 4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연도별 결산은 결산 시에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년1회 이상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42조 (해산)
  • 협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산한다.
  • 총회의 의결로 해산할 때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청산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44조 (잔여 재산의 처분)

협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8장 보 칙
제 45 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부의하고, 총회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제 46 조 (서면 결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각종 회의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 본회의 공통의 목적 및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총회나 이사회의 목적 및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개정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경우
  • 기타 서면결의가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한 경우
제 47 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8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 1 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창립총회를 최초에 개최한 날로부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법인설립기준을 위한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위는 당 협회의 현 정관임을 확인함.

사단법인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