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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줍니다.

공지사항

NOTICE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게시판
  등록일 : 2016-01-15 | 조회 : 1961 | 추천 : 0 [전체 : 47 건] [현재 3 / 1 쪽] [로그인]
이름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
이메일
k*********2@naver.com
제목
폐기물관리법 개정및 시행공문 - 환경부
2016년1월14일자 환경부 로 부터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및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입니다
회원사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생물학적처리시설중  소멸화시설에 대한 기준과 허용기간  설치등록에 대하여 지자체가 할일 들에 대하여  요청한것입니다.

회원사들은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의무는 없지만  통계를 내기위해 지자체가 파악하여 보고를 함으로
해당 지자체에 100킬로 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을  설치한경우는  알려주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협회 02-387-7282~3  서태석 사무총장
/                           환경부 044-201--7369  최정환 사무관
                                      044-201-7378   임경희 주무관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님이 2016-01-15 오후 3:34: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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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오후 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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