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개요
가. 사업예산 : 50,000천원
나. 지원대상 :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 * [붙임 4] 참고
※ 기간 내 신청이 없거나 예산 미달일 경우, 사업대상 변경 추진 예정
다. 지원금액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비용의 50%(최대 10,000천원/개소)
라. 지원기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품질인증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환경문제논란)
2)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공인기관 품질인증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4)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법의 감량기의 경우, 해당 기기의 재활용과정에서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5)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발효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및 고형물 배출율(20% 미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