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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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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게시판
  등록일 : 2022-07-27 | 조회 : 1497 | 추천 : 4 [전체 : 47 건] [현재 1 / 1 쪽] [로그인]
이름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
이메일
k*********2@naver.com
첨부파일
홍보문(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2차) 안내).hwp  
제목
양구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사업 추진 공지

양구군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사업 추진

 

구입금액의 50%,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감량기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일반가정 및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하되가정용은 최대 30만원업소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안전 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가열건조 또는 발효 또는 발효건조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또는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제품 등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8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대상 감량기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일반 가정의 선정 기준은 1순위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많은 가정 등이며일반음식점은 1순위가 영업신고증 상 영업장 면적이 큰 순서, 2순위는 일반음식점 대표자의 양구군 거주기간 등이다.

 

☞ 문의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고은미(☎ 480-7283)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님이 2022-07-27 오전 11:19: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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